차상위 계층이란 극 빈곤 계층인 "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"은 아니지만 "잠재적 빈곤계층"을 뜻합니다.
2015년 7월에 차상위계층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에서 중위소득 50% 이하인 계층으로 조건이 확대가 되었습니다.
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된 정책입니다.
차상위계층의 조건 또는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한데요.

수입이 거의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많이들 아시지만, 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고를 겪지만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은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.

차상위계층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내용을 확인은,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복지로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복지로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.

바로 위와 같은 부분인데요.
저소득층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

해당자의 거주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 아래 메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긴급복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.
해당되는 계층의 복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의 여러 혜택 중에서 가사. 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살펴보죠.
해당 메뉴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의 설명과 지원대상 조건 , 선정기준, 혜택,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의 안내가 나옵니다.
자세하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
차상위계층 조건, 차상위계층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확인까지 모두 복지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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